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