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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활동

제16조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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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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