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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2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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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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