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