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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출연 또는 보조

제15조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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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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