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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직원 등의 임면

제11조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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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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