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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사업

제6조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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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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