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