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임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임원)

임원

제8조

제8조(임원) ① 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2. 치과병원장, 서울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서울대학교병원장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치과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8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