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교수요원
제12조
제12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