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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선박 납치죄

제6조

제6조(선박 납치죄) ①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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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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