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
제11조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미수범)
미수범
제11조(미수범) 제5조제1항ㆍ제2항(폭행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인용 형식「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