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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제8조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목적으로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ㆍ시설을 파괴하거나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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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박 운항 관련 기기ㆍ시설의 손괴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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