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의 추진
제4조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연구개발의 추진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3년마다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ㆍ기술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인용 형식「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