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간 부문에서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확대 2. 나노기술 분야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의 촉진 3. 나노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촉진 4. 나노 분야 측정표준기술의 개발ㆍ보급
인용 형식「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8조(민간 기술개발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