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나노기술지도의 작성

제5조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나노기술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 대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나노기술영역에 대한 개발동향 및 발전 전망 2. 주요 나노기술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전망 3. 나노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역량 및 제약요인 분석 4. 선진국과의 나노기술 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5. 주요 나노기술의 실현시기 및 실현 가능성 6. 주요 나노기술의 특허에 관한 분석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나노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5조(나노기술지도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