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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제17조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감정평가비용 4.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법 제32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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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7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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