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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세입자 동의의 예외

제18조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공공임대주택 등 세입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이 충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법 제23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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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세입자 동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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