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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제24조의2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법 제30조제1항에서 "국가가 출자ㆍ설립한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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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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