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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제47조의2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법 제5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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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7조의2(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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