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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관계 서류의 공람

제49조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려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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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9조(관계 서류의 공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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