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4조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①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토지주택공사등 2. 한국부동산원 ②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