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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주택의 공급 등

제66조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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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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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주택의 공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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