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5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

제85조

제85조(협회의 정관) 법 제10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5조(협회의 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