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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제86조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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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6조(협회의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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