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1243호, 2020.12.08>부칙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96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