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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0423호, 2020.02.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0423호, 2020.02.18>

부칙 <제30423호, 2020.02.18>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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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30423호, 2020.02.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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