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0423호, 2020.02.18>부칙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별표 1 가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부터 4)까지 및 같은 표 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건설업자"를 각각 "건설사업자"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