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9045호, 2018.07.16>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이하 "기업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8조제2호 단서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제61조제6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