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국내복귀기업
제14조의3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입주국내복귀기업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1. 지역 간의 균형발전 2.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입주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업종과 투자규모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입주국내복귀기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