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18조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 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 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