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확보할 것 ② 제1항제1호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협력체계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