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19조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0만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