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제20조의4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제6조의6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나. 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의 투자를 전부 이행하였을 것 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 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