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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0조의3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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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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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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