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제20조의3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