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지원
제8조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철도산업의 지원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