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의 기본방향
제4조(시책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효율성과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에너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및 수송효율성이 높은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철도수송분담의 목표를 설정하여 유지하고 이를 위한 철도시설을 확보하는 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산업시책과 철도투자ㆍ안전 등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5.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해당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산업위원회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3.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 철도시설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4.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5.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ㆍ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철도산업의 지원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제9조(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투자기관ㆍ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제10조(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전문인력의 수급의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가는 철도산업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성화된 대학 등 교육기관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철도기술의 진흥 등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ㆍ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제12조(철도산업의 정보화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제1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철도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철도산업의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협회의 설립
제13조의2(협회의 설립)
① 철도산업에 관련된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철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정책 및 기술개발의 지원
2.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3.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4. 해외철도 진출을 위한 현지조사 및 지원
5. 조사ㆍ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분야 공공기관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