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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제17조–제36조 ·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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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본시책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7조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간의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8조

제18조(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이하 "구조개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구조개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산업구조개혁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철도의 소유 및 경영구조의 개혁에 관한 사항 4.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대내외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5.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자산ㆍ부채ㆍ인력 등에 관한 사항 6.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른 철도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조개혁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구조개혁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구조개혁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수립ㆍ고시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그 연도의 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청

제19조

제19조(관리청) ①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ㆍ권한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본다.

철도시설

제20조

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철도운영

제21조

제21조(철도운영)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2.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3.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4.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5.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절 자산ㆍ부채 및 인력의 처리

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2조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운영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운영 등을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2. 시설자산 :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철도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관련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ㆍ시설 및 그에 관한 권리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을 제외한 자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철도자산의 처리

제23조

제23조(철도자산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의 처리계획(이하 "철도자산처리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③철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운영자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철도청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철도청의 시설자산(건설중인 시설자산은 제외한다) 2. 철도청의 기타자산 ⑤국가철도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1. 철도청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2.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3.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기타자산 ⑥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철도자산의 인계ㆍ이관 등의 시기와 해당 철도자산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부채의 처리

제24조

제24조(철도부채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야 한다. 1. 운영부채 :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2. 시설부채 :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 3. 기타부채 : 제1호 및 제2호의 철도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중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부채 ②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포괄하여 승계하고,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포괄하여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철도부채를 인계하는 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승계 등

제25조

제25조(고용승계 등) ①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라 철도청 직원중 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철도시설관리권

제26조

제26조(철도시설관리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철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제27조

제27조(철도시설관리권의 성질) 철도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8조

제28조(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권리의 변동

제29조

제29조(권리의 변동) ①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 비치하는 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 관리대장

제30조

제30조(철도시설 관리대장) ①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시설 사용료

제31조

제31조(철도시설 사용료) ①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시설사용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익적 기능의 유지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제32조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ㆍ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제33조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제34조

제34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승인) ①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이하 "승인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승인신청자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선 또는 역에 대하여 철도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2. 제33조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인제공자가 제33조제5항에 따른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 또는 제한ㆍ중지하고자 하는 철도서비스의 내용 2. 특정 노선 및 역을 계속 운영하거나 철도서비스를 계속 제공하여야 할 경우의 원인제공자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 또는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의 제한ㆍ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체수송수단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승인의 제한 등

제35조

제35조(승인의 제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34조에 따른 노선 폐지 등의 조치가 대체교통수단 미흡 등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비상사태시 처분

제36조

제36조(비상사태시 처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ㆍ지변ㆍ전시ㆍ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철도시설관리자ㆍ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노선별ㆍ수송대상별 수송 우선순위 부여 등 수송통제 2. 철도시설ㆍ철도차량 또는 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대체수송수단 및 수송로의 확보 4. 임시열차의 편성 및 운행 5. 철도서비스 인력의 투입 6.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7. 그 밖에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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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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