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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철도시설

제20조

제20조(철도시설) ①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2.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3.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4.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5.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ㆍ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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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철도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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