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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제15조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①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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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5조(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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