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벌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벌칙)

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①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 노선 및 역을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2. 제3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에 따른 조정ㆍ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벌칙 →

제6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6.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0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