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8조
제8조(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 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연구기관 나.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라. 국공립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중 과학기술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중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소가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마.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종 및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정하는 기업체 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되었거나 신고한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단체 및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의 근무 상황, 기술ㆍ연구 개발활동에의 참여 상황, 복지 등 근무 환경, 교육ㆍ훈련 재취업 및 재고용 상황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로서 현지방문조사 등 직접 조사방법과 통계자료조사 등 간접 조사방법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제1항제6호에 따른 단체 및 기관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