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12조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여성과학기술인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학위 또는 자격을 취득한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2.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3. 퇴직한 여성과학기술인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③ 지원 대상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지원 2. 능력 향상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3.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관련 지식 및 정보 지원 4.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교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