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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16조의3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 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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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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