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의 보조 등
제16조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한의약 육성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비용의 보조 등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한의약 육성법」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