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제2조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 치과의사로서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로서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