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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연도의 변경

제4조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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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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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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