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인용 형식「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