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등의 요구
제7조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등의 요구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출석 등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