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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당 등)

수당 등

제12조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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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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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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