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공개모집
제6조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후보자의 공개모집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